(개인)정보보호 동향

과징금 투자 감경제도 안내서

IntoTheSec 2026. 9. 1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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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대부분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투자 감경제도 안내서」 2026.09.를 참고해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과징금 투자 감경제도 안내서(이하 '안내서')가 공개되었다.

https://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1246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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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c.go.kr

 

안내서는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6항을 설명하기 위한 안내서로, 큰 틀에서 보면 감경제도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반행위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

② 산정 완료된 과징금이 아니고 과징금 산정 시 기준금액의 최대 40%를 감경

③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범위 내에서 조치한 사항 고려

  - 위반을 알게된 후 과징금을 감경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치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판단됨

④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규모 및 지속성,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우수성, 안전조치 확보를 위한 추가적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

  - 감경 대상에 포함되기엔 쉽지 않아 보임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⑤ 법 제64조의2제6항 본문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에 투자한 규모ㆍ비율 및 그 투자의 지속성 
2. 법 제30조의3에 따른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이행 정도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 운영 내용 및 수준
4. 그 밖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추가적인 노력
제8조의3(투자감경)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다만, 법 제64조의2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에 투자한 규모·비율, 그 투자의 지속성, 증가 정도 등이 우수한 경우
2. 법 제30조의3에 따른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이행 정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권한·책임 이행 및 업무수행 수준, 인력 구성·운영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운영·수준이 우수한 경우
3. 법상 의무사항 이외의 강화된 보호기술의 적용 등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이나 노력 등이 우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금액을 감경할 때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범위 내에서 조치한 사항을 고려하되, 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에 조치한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규모 및 지속성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에 대한 투자 규모, 투자의 지속성 및 증가 정도 등을 고려하는 요건으로 개인정보 보호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실제 집행하고 있는지, 일회성 투자가 아닌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투자의 증가 여부 및 증가 정도, 적극적이고 새로운 투자 이행 정도를 고려한다.

 

 

언급된 주요 고려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총 예산 및 IT 예산 대비 개인정보 보호 예산 비교 및 실제 집행액
  • IT 투자액 대비 개인정보 보호 투자 비율
  • IT 투자액 대비 개인정보 보호 투자 비율의 증가율
  • 개인정보 보호 투자액의 증가율
  • 매출액 대비 개인정보 보호 투자 규모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신규 투자 정도

눈에 띄는 내용을 언급해보면 기본적으로 정보보호 투자액을 개인정보 보호 투자액으로 인정하지만 명확하게 개인정보 보호 투자액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액은 제외한다는 것과 인건비에 스톡옵션과 퇴직급여도 포함된다는 정도.

 

2.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우수성

 

3. 안전조치 확보를 위한 추가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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