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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23도 5226 판결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관련 판결이 공개된게 있다.

비록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8.5, 법률 제16930호)을 대상으로한 판결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현행법과 큰 차이가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8.5.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5.3.13. 시행)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524&gubun=4&type=5

 

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가 보관 중이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경찰관들에게 준 사안에서 개인

2023도52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아)   상고기각 [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가 보관 중이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경찰관들에게 준 사안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

www.scourt.go.kr

 

1.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단순히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단 모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말한다.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일반 개인과는 구별되고, ‘개인정보처리자’와 동일한 정도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한다.

> "업무상"이란 제약이 없을 경우 개인들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파기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금지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 및 업무에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외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업무는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외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그 업무의 내용을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업무의 내용을 한정할 근거가 없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업무의 주된 내용이 개인정보의 처리에 한정되지 않는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입법 목적,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도 마찬가지로 일반적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행위, 개인정보의 유출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을 제외하면, ‘개인정보 처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업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또는 업무에 수반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을 달리 볼 필요도 없다. 

 

3.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는 것은 업무처리나 업무수행과 개인정보 처리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이다. 

> 사적 영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누설, 제공, 유출 행위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