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 1.0을 공개했다. 기존에 공개한 표준 해석례와 겹치는 내용도 있고, 지금은 공개되지 않지만 과거에 연도별로 공개했던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과 유사한 느낌도 난다. 개인적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1. 경찰이 습득물 신고를 접수 받을 때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에 근거해 사용하는 양식인 습득물 신고서 양식에 주민등록 번호 작성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은 유실물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고 한다.(37페이지) 2. 민간은 물건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등 고객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