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불법 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제7차 개정본이 공개되어, 업무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추리기 위해 6차 개정본 대비 변경 내용을 살펴봤다. 여러 차례 개정본을 모두 읽어봤지만 이번 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입장에서) 광고성 정보 예외가 필요한 내용들이 추가되었고 (이용자 입장에서) 동의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권리보장 강화 내용 등이 포함된 의미있고 바람직한 개정이라 생각된다.
https://spam.kisa.or.kr/spam/na/ntt/selectNttInfo.do?mi=1020&bbsId=1002&nttSn=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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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 게시물에서 인용한 내용의 출처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11페이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실제로 전송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 이익 발생 여부 보다는 정보 전송의 목적을 기준으로 광고성 정보 전송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
광고성 정보 예외 중 새로 추가된 사례가 있어 이를 숙지해야 한다.
▶ 물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대금의 일정 비율을 부여하는 유상거래 기반의 '적립식 포인트'는 매매계약과 별도로 인정되는 채권으로서 소비자에게 소멸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내성 정보로 보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이벤트 참여, 쿠폰 다운로드 등과 같이 이용자의 적극적인 행위에 따라 발급된 쿠폰 등에 대한 발급, 소멸 안내를 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이 경우에도 이용 촉진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됨
(12페이지)
명시적인 사전 동의 조건에 광고가 아닌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수신 동의를 받은 경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 예를 들면, 정보제공 동의, 혜택 알림 동의, 마케팅 동의로 수신 받은 경우
▶ 기본 값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함이 체크되어 있다면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13페이지)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신을 희망하는 광고성 정보 전송 매체를 선택하여 동의할 수 있게 구현할 것을 권장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었다.

(44페이지)
앱 푸시 광고의 경우 메시지 내에 단순히 수신거부 경로를 안내해서는 안되고 클릭 시 수신거부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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