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근거해 휴면정책 폐지 시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휴면해제 - 휴면정책 개편 예정(휴면정책 폐지로 휴면해제)임을 사전에 안내(적어도 14일 전에는 보내는 것이 좋겠단 생각이며, 마케팅 관련 내용 포함 불가) - 이의제기 방법(문의처, 원하지 않을 경우 탈퇴 방법 등), 휴면해제 이유, 휴면해제 일 등을 안내문에 포함- 휴면해제 후 최초 로그인 시점에 sms 또는 메일 인증 중 택일하여 추가 본인여부 확인 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휴면상태를 유지시키거나 계정을 잠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 휴면해제 후 최초 로그인 시점에 재동의 절차 구현(기존에 동의를 받았던 동의문과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해 적용) 2)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정휴면처리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