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낙서장

개인정보 재동의 사례

IntoTheSec 2023. 11. 24. 14:00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동의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재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 여태껏 재동의를 해본 적 없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 재동의 사례를 정리해 본다. 서비스 이용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동의가 아니라면 광고성 정보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 고객에게 재동의 요청 메시지를 보내지 말고 서비스 접근 시 자연스럽게 재동의 필요함을 노출해주는게 좋겠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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