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동의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재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 여태껏 재동의를 해본 적 없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 재동의 사례를 정리해 본다. 서비스 이용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동의가 아니라면 광고성 정보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 고객에게 재동의 요청 메시지를 보내지 말고 서비스 접근 시 자연스럽게 재동의 필요함을 노출해주는게 좋겠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1. LG 전자
앱 접속시 동의를 요구하는 사례
웹 접속시 동의를 요구하는 사례
2. GS&POINT
웹 접속 시 동의를 요구하는 사례
3. 삼성전자
앱 Push를 먼저 보내 동의를 요구하는 사례
4. Tmap
앱 실행 시 동의를 요구하는 사례
5. 모바일 인덱스
메일을 보내 동의를 요구하는 사례
'메모&낙서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보안 정보도서관 (0) | 2023.12.01 |
---|---|
[자료] 중소기업 서비스 개발·운영 환경 주요 보안 취약 사례별 대응방안 (0) | 2023.11.28 |
GICS(글로벌 산업분류 기준) 번역본 (0) | 2023.09.27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설명회(9/13) 참석 후기 (0) | 2023.09.15 |
CBPR 인증심사 후기 (0) | 2023.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