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동향

[자료] 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5차개정)

IntoTheSec 2024. 1. 22. 21:0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1월 19일에 공공·민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를 공개했다.

 

업무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기관 쪽을 제외한 민간분야 가이드라인을 빠르게 살펴보고 참고할 만한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해 본다.

 

1. 개인정보 관련 세미나나 설명회에 가보면 블랙박스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7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 차량 내부를 촬영 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차량 외부를 촬영 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

 

2. 모션 감지로 특정 조건 하에 촬영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한다. (8페이지)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하는 요건인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해설을 11페이지에 포함하고 있다.

> 시설 안전에는 시설물의 안전 외에도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포함하며, 시설 관리에는 주차장 요금 징수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따른 관리사항을 포함

 

4. 옷을 입고 들어가는 찜질방 휴게실은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13페이지)

 


5. 범죄 발생 상황에서 현행범을 긴급하게 확인 및 검거하기 위한 경우 또는 보이스피싱 발생 상황에서 수거책을 긴급하게 확인 및 검거하거나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예외 조건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한다. (23페이지)

 

6.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에 근거해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CCTV 영상을 열람 조치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특별법 지위인 영유아보육법에 없기 때문) (30페이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③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ㆍ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동법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②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의4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③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유출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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