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이용기관에 새로운 의무를 부여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시행 이후 동향 파악을 위해 정기적으로 접속해오던 본인확인 지원포털(https://identity.kisa.or.kr/)에 '2024년 본인확인기관 지정 적합성 전문 심사위원 양성교육' 모집 공고가 떠 지원을 했었고 선정되어 2일간 교육에 참석하고 왔다.
모집 인원이 20명 뿐이었고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가 특정 기간에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등 전문 심사원이나 프리랜서가 아닌 경우 선정이 어려울거라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큰 기대하지 않았으나 다행스럽게도 선정이 되었다. (강사님이 얼핏 말씀하시기론 50 대 1 정도의 경쟁율이었다고 하셨던 것 같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ISMS 인증심사 외의 영역으로 보폭을 넓혀 가야한다는 경각심과 집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교육장 등의 요소들 때문에 교육기간 내내 집중도 있게 강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교육을 수강한다고 본인확인제도 심사건에 배정이 확정되는건 아니고, 인력 Pool의 일원으로 포함되는 정도의 의의가 있다고 보면 되며, 기존에 이미 하고 계신 훌륭한 분들이 이미 있으시지만 심사원 Pool을 늘리려는 취지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양성 교육을 계획 중에 있다고 하니 올해 교육을 못 들으신 분들은 내년에 도전이 필요하다.
정보통신망법 내 본인확인 관련 조항, 본인확인기관 24곳의 대체수단 서비스 내용, 본인확인서비스 개념도, 대체수단 발급 절차뿐만 아니라, 본인확인 지원포털 제도안내 메뉴의 가이드/지침 메뉴에 업로드 되어 있는 본인확인기관 지정정기심사 평가기준 해설서, 본인확인업무와 다른 인터넷서비스와의 분리 심사기준 안내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세부 심사기준별 배점표 등의 자료는 심사에 참여하기 전에 꼼꼼히 읽어보고 심사에 참여해야 한다.(공부할게 많구나..)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는 6~7월 또는 7~8월 두 달간 6명의 심사위원이 최소 4일에서 최대 5일간 진행하는데, 부득이하게 공휴일 등이 끼어 4일인 경우 다른 본인확인 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심사위원을 1명 더 투입한다고 한다. (심사에 참여하려면 적어도 5월부터는 관련 공부를 시작해서 심사에 참여할 컨디션(?)을 만들어 둬야겠단 생각이 든다.)
* 자료 출처 :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설명회 발표자료(2024.3)
외국에 나가거나, 명의자가 사망할 경우 휴대폰 본인확인이 안되는 점, CI발급은 모든 본인확인 기관이 아닌 신용평가사 3군데만 할 수 있는 점 등 기존에는 몰랐던 사실들이 참 많았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회사에 재직 중인 나 같은 직장인은 현실적으론 1년에 5일을 초과하는 심사에 참여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교육을 들으신 분들, 이미 심사를 하고 계신분들, 참여하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 내년에 기회가 올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준비해 1회라도 심사에 꼭 참여해보고 싶다. 물론 강사님이 교육 내내 강조하셨던 '풍부한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그전에 갖춰둬야 함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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