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심사위원 양성교육 후기 2026년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심사위원 선정자 대상으로 진행한 심사위원 양성교육에 다녀왔다. 의무교육은 아니었지만 작년 양성교육에 일정상 참여하지 못해 실제 심사에 나가기 전에 불안감을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올해는 꼭 참석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현장 분위기도 파악할 목적으로 교육을 수강하고 왔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심사위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과 동법 시행령 제42조의11(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등의 위임을 받은 '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쉽게 말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을 심사하는 인력 Pool이라고 보면 된다. ○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