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심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1 최근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고 처음이라 민폐를 좀 끼친 터라 관련해 내용을 정리해 두려 한다.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란?국가기관 등*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발주처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막고 공정한 과업 기준을 세우기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것으로, 과업 내용의 확정, 과업 내용 변경사항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한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가 자본금을 추자해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과업심의위원회는 일정한 자격(예: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6년 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하고 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