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전문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5 사이버보안전문단 테크니컬 세미나 참석 후기 2025 사이버보안전문단 테크니컬 세미나에 참석하고 왔다. 사이버보안전문단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및 원인 조사 등을 담당하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위해 운영되는 인력 Pool 로 생각하면 된다. (국가의 부름이 있을 경우 힘을 보탤 수 있는 명예로운 자격으로 생각한다.)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⑧ 제3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