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확보조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2025.1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가 약 1년만에 개정되었다.https://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G010030000&nttId=11641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pipc.go.kr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하 '기준'으로 부름)이 개정된 것이 안내서 개정의 가장 큰 사유겠지만 개정되지 않은 내용 쪽에서도 변동이 있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내용 4개를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인터넷망 차단조치 적용 대상 중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기준 변경 > 다운로드, 파기 접근권한 설정 외에 조회가 명시되었기 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