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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낙서장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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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 기간 산정을 알아본 이전 글에 이어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가 무엇인지 알아본 이전 글에 이어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1최근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고 처음이라 민폐를 좀 끼친 터라 관련해 내용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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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과업심의 방법 (과업심의위원이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문서들의 작성방법) 중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과업내용 확정을 정리하기 위한 글이다.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1.1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결과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등에 기반해 발주처의 과업내용(상세 요구사항)과 소요예산(비용산정)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절차로 발주처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제안요청서에 반영해야 한다.

 

□ 과업내용 확정 절차

※ 출처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2022.4.)

 

1) 과업내용 검토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이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잘 전달될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로, 제안요청서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 2]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별지 6]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를 활용해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는지도 함께 봐줘야 한다.

 

양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과업내용 심의결과서는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들이 제법 있어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많은 편이다. 여러 개를 읽어본 결과 과업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지 외에도 사업의 목적 자체가 적절하고 의미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작성된 경우가 많았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목적 판단에 관해 의견을 주는 건 해야 할 일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관련 의견을 포함하지 않는 게 적절해 보인다.

 

2) 비용 검토

발주처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프트웨어 개발비(개발사업금액)가 적절한지를 검토하는 절차로 산정방법(기준)은 정해져 있고 발주처에서 개발원가를 산정한 근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게 산정이 되어있는지를 검토하면 된다.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기능점수에 의한 산정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기능점수 방식의 적용이 어려운 아래와 같은 경우 과업내용, 특징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의 판단하에 투입공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홈페이지 디자인, 웹 접근성 개선, 동영상 등 콘텐츠 관련 정보화사업
  • R&D 성격의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 사용자에게 식별되는 기능 규모에 비해 내부처리 복잡도가 현저히 높아 기능점수 방식의 대가 체계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 데이터 튜닝 및 최적화, 테스트 등 기능점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예산이 5천만원 미만인 사업(부가세 제외)

기능점수에 의한 개발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데이터 기능점수 + 트랜잭션 기능점수) * ②기능점수 단가 * ③보정계수) + ④직접경비 +⑤이윤

예외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이 분할 발주되어 분석/설계와 구현/시험이 별도의 사업으로 수행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데이터 기능점수 + 트랜잭션 기능점수) * 기능점수 단가 * 단계별 기능점수 가중치 * 보정계수) + 직접경비 + 이윤

 

① : 개발 대상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측정한 기능점수이며, 기능점수가 정확히 측정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 기능점수 계산 방법에 관해서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나 기능점수 산정 교육영상을 확인해 보길 추천한다.
② : 기능점수 단가는 SW기술자 평균임금, 물가, SW개발생산성 등을 고려해 이미 산정된 값이며 현재는 605,784원이다.
③ : 보정계수는 기능점수 단가가 개발 프로젝트의 복잡도가 보통인 경우를 전제로 산정된 값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규모, 복잡성 수준, 성능요구 수준, 운영환경 호환성, 보안성 수준을 고려해 개발원가를 보정하기 위한 값이다.

보정계수 = 규모 보정계수 * 연계복잡성수준 보정계수 * 성능요구수준 보정계수 * 운영환경 호환성 보정계수 * 보안성수준 보정계수

- 규모 보정계수 계산식

0.4057 x (loge(기능점수) - 7.1978)2 + 0.8878
※ 500FP 미만시 1.2800, 3,000FP 초과시 1.1530을 적용
엑셀에서는 =0.4057 * (LN(기능점수) - 7.1978)^2 + 0.8878 형태로 계산 가능

 

- 그외 보정계수 계산

※ 출처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5년 개정판)


④ : 직접경비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해당될 수 있다.(※ 출처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5년 개정판)) 

 -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컴퓨터시스템 사용료

 -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도구 사용료

 - 선투자 후정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지급이자

 -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특정기술 도입과 관련된 전문가 비용

 -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직접 필요한 여비

 - 특수자료비

 - 제출문서의 인쇄, 청사진비

 - 자료조사비

 - 기자재 시험비

 - 위탁비와 현장운영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를 말한다)

 - 모형제작비

 - 그 밖에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소요되는 직접비용⑤ : 이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고 개발원가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⑤ : 이윤은 개발원가 ((데이터 기능점수 + 트랜잭션 기능점수) * 기능점수 단가 * 보정계수)) 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정하면 된다.

 

발주처에서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기능점수에 의한 개발비 산정결과를 요약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해당 자료와 Raw Data 등을 참고해 검토하면 된다.

 

□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결과서 양식


 검토의견 작성 예(참고자료: 인터넷에 공개된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결과서)

  • 산출내역서에 과거 SW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가 적용되어 있는데 최신 SW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를 적용해야 하는게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과업 지시서에 발주처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홈페이지 사양이 기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홈페이지 용량, 동시 접속자 수 최대 한도, 오퍼레이팅 시스템 사양 등)
    이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계약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OO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서가 상세하고, 기능별 분류와 요구사항 분석이 잘 되었음
    다만 사업기간이 O개월로 다소 짧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개발 경험이 많은 업체 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사업내용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OO에서 제공하는 교육, 시설 대관등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온라인 예약, 결제 기능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OO시스템 구축 관련 내용은 OO의 추진목표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됨
  • OO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OO 구축 등 O개 사업의 용역을 위한 사업 기초자료를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추진 방안, 산출 내역, 상세 제안 요구사항 모두 적절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함.
  • 산출내역서: SW개발 부문에 대해 SW사업대가기준의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출하였기에 적정함, 제안요청서 : 사업범위 및 주요내용에 대해 상세 요구사항으로 누락없이 기술하였으며,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 하도급 계약, 작업장소 협의, 산출물 활용 보장 등을 명시하였으므로 적정
  • OO과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며, 요구사항 명세 의한 과업범위 및 예산/기간 산출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OO등 O개 사업을 심의하였으며 심의요청서, 사업계획, 제안요청서, 산출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기관과 목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과업내용 검토 : 적정
    - 소요예산 적정성 검토 : 적정
    - 적정 사업기간검토 : 적정
    - 상용SW 직접구매 제외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SW사업 영향평가 재평가 : 해당없음
  • 과업이행요청서 : 과업내용에 대해 각 요구사항별로 상세하게 서술하였기에 적정함. 다만, ‘시스템 개발 규격’ 및 ‘시스템 구축 메뉴 구성’ 에 있는 ‘OO’ 기능에 대해서는 SFR-005(홈페이지 구성) 내 구현되어야 할 기능내역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함. 또한 PMR-004(사업수행조직 구성) 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에 따라 투입인력의 수, 인적사항, 투입기간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을 제시해야 한다, PM은 계약상대자의 소속이어야 한다. 지원 및 자문조직 구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간략한 내용으로 보완이 필요함.

 

1.2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과업심의위원장이 과업심의위원들이 작성한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 결과서'를 기반으로 과업내용과 비용산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위원들 간에 의견 교환을 거친 후 종합한 결과를 작성해 위원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절차로 수행된다.

 

□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양식

 검토의견 작성 예(참고자료: 인터넷에 공개된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결과서)

  • 과업심의위원 과반의 동의로 과업내용 확정을 승인함. 개별 심의위원 검토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함
  •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계약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본 건은 OO를 위하여 구축된 OO시스템을 운영/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주요 과업 내용 및 금액이 적절하게 도출되었습니다.
  • 본 사업은 OO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과업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었으며, 과업규모를 감안한 사업기간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기능점수 계산법, SW사업 영향평가, 상용SW직접구매 제외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면 좋겠으나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 다음으로 미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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