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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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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정보취급자 교육 자료 작성 본 포스팅은 이참에 교육자료를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에 내가 실행했던 내용과 완성한 교육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작성한 내용이며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첨부하진 않았다. 연계정보 이용기관에 재직중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시행되고 있는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유료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전사 직원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 위치정보취급자 교육은 위치정보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연계정보취급자 대상 교육은 다른 곳의 도움을 받을만한 교육을 찾지 못했다. 물론 본인확인 지원포털의 교육영상 메뉴에 영상들이 여러 개 올라와 있으나 본인확인 기..
[자료]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 내부 이슈로 지연되었던 관련 안내서인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가 최근 공개되었다. https://identity.kisa.or.kr/web/main/bbs/guide/106?cp=1&sortOrder=BA_REGDATE&sortDirection=DESC&bcId=guide&baNotice=false&baCommSelec=false&baOpenDay=false&baUse=true 가이드/지침 | 제도안내 |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2025.6) | 가이드/지침 | 본본인확인 지원포털,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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