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이용사업자와의 간담회가 있었나 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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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건 아래 내용이 아닐까.. (예전처럼 'AWS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냐?, 위탁계약서 가져와라'라고 말하는 심사원은 없지만)
<개인정보 위‧수탁 관리‧감독의 실효성 확보 관련>
이용사업자(위탁자)는 클라우드사업자(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수탁업무 목적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수 이용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대형 수탁자인 클라우드사업자를 감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사업자가 ①이용사업자의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약관 등에 명시하고, ②보안 인증 등을 통해 제3의 전문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이를 이용사업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보호법상 위·수탁 관리·감독 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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