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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낙서장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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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고 처음이라 민폐를 좀 끼친 터라 관련해 내용을 정리해 두려 한다.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란?

  • 국가기관 등*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발주처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막고 공정한 과업 기준을 세우기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것으로, 과업 내용의 확정, 과업 내용 변경사항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한다.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가 자본금을 추자해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과업심의위원회는 일정한 자격(예: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6년 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다.
  • 사업 금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이거나, 다른 국가기관의 장이 표준화해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 구매사업이거나,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이거나,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이거나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사업인 경우 과업심의위원 2인 이상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검토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 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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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등의 정의

제21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를 우대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21조(국가기관등의 범위)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한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과업심의위원회 개요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위원의 임명ㆍ위촉에 필요한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 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위원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⑤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포함한다)

2. 과업내용 변경

3.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②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수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 및 조치계획을 그 회의 개최를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를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와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등 과업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이 별지 제1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검토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가 별지 제12호의 검토요청서를 심의한 경우에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한 것으로 본다.

1. 총 사업금액이 1억원이하인 사업

2.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

3.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는 사업

4.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5.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6. 「전자정부법」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사업과업심의위원회 업무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안
1.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 대상에서 제외 시 검토(지침 제8조(상용소프트웨어의 직접구매의 제외) 제2항 제2호)
국가기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총사업규모 3억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해야 하나,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 한해 직접 구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지침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제2항)
사업금액이 1억원 초과인 사업의 경우 국가기관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과업심의위원회에 요청해야 하고 과업심의위원회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해야 함

 
과업심의위원회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서약서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과업심의위원회가 제출받는 자료

  • 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과업심의위원회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

  •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 결과서
  • 과업내용 확정 종합심의결과서

 
4. 소프트워어 개발사업의 과업내용 변경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로부터 변경 사유의 적정성,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조정의 적정성을 심의받아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심의의결 결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과업심의위원회가 제출받는 자료

  • 과업내용 변경 심의요청서

 
과업심의위원회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

  • 과업내용 변경 위원별 심의 결과서
  • 과업내용 변경 종합 심의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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