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위메프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과징금 금액이 과하기 때문에 부과를 취소한다는 결론이 남. 과징금 산정 범위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해석이 담겼다는데 의의가 있음 1)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과 함께 위반행위에 따르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부당이득 환수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이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이 사건과 같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매출액이 증대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구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제2항 또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