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1월 19일에 공공·민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를 공개했다. 업무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기관 쪽을 제외한 민간분야 가이드라인을 빠르게 살펴보고 참고할 만한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해 본다. 1. 개인정보 관련 세미나나 설명회에 가보면 블랙박스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7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 차량 내부를 촬영 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차량 외부를 촬영 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 2. 모션 감지로 특정 조건 하에 촬영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한다. (8페이지)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하는 요건인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