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이용기관에 새로운 의무를 부여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시행 이후 동향 파악을 위해 정기적으로 접속해오던 본인확인 지원포털(https://identity.kisa.or.kr/)에 '2024년 본인확인기관 지정 적합성 전문 심사위원 양성교육' 모집 공고가 떠 지원을 했었고 선정되어 2일간 교육에 참석하고 왔다. 모집 인원이 20명 뿐이었고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가 특정 기간에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등 전문 심사원이나 프리랜서가 아닌 경우 선정이 어려울거라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큰 기대하지 않았으나 다행스럽게도 선정이 되었다. (강사님이 얼핏 말씀하시기론 50 대 1 정도의 경쟁율이었다고 하셨던 것 같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