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월)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열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현장 안착을 위한 종합 설명회에 참석하고 왔다. 1차 설명회 때 좌석 대비 많은 인원이 참석해 이번에는 훨씬 더 큰 곳에서 설명회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빈자리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부서별 사무관 님들의 전문성 느껴지는 발표와 성의있는 질의응답으로 지루함을 느낄 수 없었던 시간이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1)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 통지 예외 조건인 '업무수행을 위해 그에 소속된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에 경력증명 발급을 위해 보관 중인 퇴사자도 포함해 통지 대상에서 제외 가능함 2) 재수탁사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할 때 수탁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링크를 추가해 알리는 방식을 사용 가능함(안내서 초안에도 포함된 ..